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1 고속도로 긴급 무상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-2504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긴급 무상 견인서비스는 비용이 무료이지만 사고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등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만 이동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운전자 개인이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. [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의 오해와 진실!] 1. 원하는 장소까지 무상견인서비스?--> NO, NO!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니라 2차 사고에방을 위해 구난차량을 이용해 최인근 안전지대(휴게소, 영업소, 졸음쉼터 등 갓길 제외)까지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. 2. 모든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? --> NO, NO!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도로는 평택.. 2014. 1. 10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