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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수정
농협경제지주가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일제신고와 난방기 활용계획신고를 모바일로도 받는다. 신고기간은 11월 한달 동안이며, 신고 대상은 ▲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민 ▲2022년 난방기를 사용할 계획인 시설작물 재배농가나 양계·양돈·오리·메추리 사육농가 등이다.
모바일 신고 시 "농협하나로앱" 실행후 오른쪽 상단에 바로가기 클릭 후 "농업용 면세유" 메뉴 선택 후 확인 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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